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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반상식

연말정산 시즌 시작! 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

by 상식전문가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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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시작!!!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됐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과연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지 하나하나
따져봐야하는고 아시죠??!!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누구한테는 기분좋고
누구한테는 아닌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게 달라지는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폭과
월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90%로!
감면 기간 역시 취업 후 3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도서구입 공연관람 지출 ★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미공연 하나 봤는데
이런제도가 생겨서
기쁘네요
그런데 영수증은 어디에서
출력하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책·공연 지출 금액의 3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총 연간 사용액이 급여 25%를
초과해야만 적용되니 주의하시고!


★ 월세 세액공제율 변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진거 확인하셔야해요!!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된다고하니 해당하시는분은
꼭 챙기시길바래요!!


13월의 보너스를 위헤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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